취득세의 1세대기준과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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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1세대기준과 주택수

by 엄쑤우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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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세대 기준과 주택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세대 기준 및 주택수

 

목차
I. 취득세의 1세대 기준
II. 1세대 예외 사항
III. 주택수 산정
IIII. 주택수 산정 제외

 

취득세의 1세대 기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세대 예외 사항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본다. 하지만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세대로 본다.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강연료, 심사등 보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보수 및 대가 등의 소득을 포함한다.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인 세대의 경우 9,973,800원(831,150원 x 12개월 )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소득 금액 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 2년 이내 소득이 19,947,6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부모, 조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 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본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 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본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본다.
 
 

주택수 산정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3.3.14부터 주택의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로 본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 원(건축물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세대의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다주택자의 주택 수 판단 시 중과제외주택은 해당주택의 취득 시에 중과세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중과제외주택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법인과 관련된 중과제외 주택 등은 제외)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등은 1억 원 이하라도 제외하지 않는다. 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였지만 다른 주택의 취득일(주택수 산정일) 현재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위해 취득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을 지정,등록 문화재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공사시공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주택 수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에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나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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