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정리 2023 주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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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책 정리

일시적 2주택 정리 2023 주택과 세금

by 엄쑤우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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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일시적 2주택 의미

 

 

목차
I. 일시적 2주택의 의미
II. 일시적 2주택 기간
III.재개발,재건축 멸실예정주택과 일시적 2주택 관계
IIII. 일시적 2주택 추징

일시적 2주택의 의미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주택(신규주택)을 말한다.
 
한편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과 주택간의 일시적 2주택 관계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등으로 본다. 
예를들어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신규주택)하는 경우 그 신규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3%)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기간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23.1.12~]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한정)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해당 신규주택의 계약시점에 신규주택 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멸실예정주택과 일시적 2주택 관계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지구 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매각,증여 또는 멸실)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구역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지만, 사업의 장기화로 일시적 2주택기간 내에 멸실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소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2.8% 세율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추징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추징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 납부한 세액은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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