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정리 목차
I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II.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III. 주택 취득세 감면 예외사항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한 경우를 말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이 적용된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전용 60m2초과 85m2 이하인 임대주택_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7.10 대책으로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2020.8.12 이후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8.12 전에 취득한 경우는 가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며, 2020.7.11부터 2020.8.17 사이에 '폐지유형으로 등록, 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감면범위는 건설임대사업자 감면과 동일하다.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0년 7.10 대책으로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2025.12.31까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한편 세대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적용기간 ~25년12월31일)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한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한다.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가능하다.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과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세 감면 예외사항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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