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따먹기 농지연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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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책 정리

대한민국 땅따먹기 농지연금편

by 엄쑤우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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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목차

I. 농지연금이란

II. 농지연금의 신청자격

III. 농지연금 산정 및 지급방법

IIII. 농지연금을 많이 받는 농지 고르는 법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연금지급이 안정적이다. 소유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에게 승계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는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처분한 금액이 연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 가입 시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농지연금의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신청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조건은 첫째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둘째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이며 셋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넷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이다.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연속으로 5년이 되어야할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농지의 조건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토지는 해당면적을 제외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제외된다.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제외된다. 

 

 

농지연금 산정 및 지급방법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신청자의 나이, 담보농지의 가격, 지급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담보 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따로 하여 정한다. 

농지연금 지급 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생존 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이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상한금액은 신청인별로 월 300만 원이다.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토지는 처분하고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보다 처분금액이 부족하다고 해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이요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액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농지연금을 많이 받는 농지 고르는 법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발이 어려운 농지를 경매로 사는 것이 좋다.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비해 농지연금 수령액이 높다. 

가격이 저렴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다. 만약 매수한 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면 농지가격이 올라서 더 많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가치가 높은 토지일 수록 좋다. 개발계획을 분석하고 정부정책이 변화되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 압력이 높아질 만한 지역을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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