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주택(85m2 이하)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목차
I. 지방교육세
II. 농어촌특별세
III.주택 취득관련 신고절차
지방교육세
주택취득세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취득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 부과된다.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3%)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가 된다. 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0.1~0.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0.4%의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원시치득과 무상취득의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적용한 금액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2011년 취득세 세목통합 전의 구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라고 이해하면 된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10%)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20%)되는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된다. 다만, 국민주택(85m2 이하)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10%)되는 농어촌특별세 산출방식을 보면 먼저 지방세법 제 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고 중과세를 적용한 세액을 더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10%를 적용한다.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3%)이 적용되는 경우 2%로 취득세를 산출한 후 10%를 적용하므로 일괄적으로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밖에 무상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부과(20%)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예를들어 취득세가 75% 감면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세액(과세표준 x 취득세율 x 75%)에 20%를 적용하여 과세된다.
전용면적 100m2인 아파트를 5억원에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전체 세액 계산법
취득세 : 5억원 x 1% = 500만원
지방교육세 : 5억원 x 0.1% (1% x 50% x 20%) = 50만원
농어촌특별세 : 5억원 x 0.2% (2% x 10%) = 100만원
총 납부할 세액 : 650만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추가로 전용면적 100m2인 아파트를 5억원에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8% 중과세율 적용) 전체 세액 계산법
취득세 : 5억원 x 8% = 4000만원
지방교육세 : 5억원 x 0.4% = 200만원
농어촌특별세 : 5억원 x 0.6%[(2% + 4%) x 10%] = 300만원
총 납부할 세액 : 4,500만원
주택 취득관련 신고절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금계약 등을 신고한다
<취득세 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등기 신청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시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 영수증 지참하여 신고한다.
무상취득(증여 등)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등기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잔금일(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지참하여 신청한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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