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재산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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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 정리

by 엄쑤우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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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정리 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목차

I. 주택에 대한 재산세

II. 주택별 재산세 과세

III.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뜻한다.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내야한다. 주택을 보유할 때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갖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된다. 

 

 

주택별 과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라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산세는 각 가구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무허가 건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 한다. 그러나 21년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은 연이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과세한다.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취학여부, 수도. 전기. 가스사용 현황 등)로 주거용도를 판단한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의 합을 준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주택은 없고 주택이 소재한 곳의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재산세를 내야 한다.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까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미등기의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에 등재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주택 재산세는 주택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의 소유 여부는 취득시기 판단에 결정되며,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분 재산세액을 모두 부담해야한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실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기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등기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이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이전하기 전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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