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중소기업 신청 자격이 된다면 청약 공고문이 뜨는지 매일 확인해야 해요
청약홈에서 본 청약 모집공고 뜨기 전에 중소기업벤처 사이트에서 미리 공고가 뜨기 때문이에요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신청 사이트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사이트
각 지역별로 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가 따로 있으니 즐겨찾기하고 매일 확인하는 습관 키워보세요
중소벤처24(전국)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서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기도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부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벤처24 사이트
중소벤처24사이트에서는 전국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클릭해주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로 가면 메인화면 중간에 [주택특별공급] 버튼 누르면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모집글과 발표글이 보여요
현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중소기업 특공 모집중이에요
모집 공고문과 특별공급 안내문 첨부파일이 있어요
신청전에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해요
중소기업 특별공급 점수 산정방식 주의사항
1. 중소기업 재작기간 점수 산정방식
( 3 x 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는 미반영) - ( 현직장 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수 x 2)
신청서 작성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취득일, 상실일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점수 산정 됩니다
2. 추천자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에서 2년 이내 -5점 패널티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2(주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익일) 24시까지 추천신청 취하하면 패널티 없습니다
취하방법은 신청관리 - 신청조회 화면에서 직접 취하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상, 3년마다 3점씩 무주택 가점 계산(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된 날이 늦은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날짜 정확히 기재하시면 점수 자동 계산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4. 수상경력(표창 또는 상장)은 발급일이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인 것만 인정됩니다
5. 무주택가점 항목에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모두 성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필수 업로드 필요합니다
가점에 해당 없더라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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