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서울 청약에서 조금이나마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청약 특별공급을 알아야해요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하다면 특별공급, 일반공급 두번의 청약 신청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여서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도전해오고 있어요
중소기업특공은 청약특별공급 신청일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로 특공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된다면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본 청약 특별공급일정에 맞춰 신청까지 하셔야해요
본 청약에 신청이 누락된다면 당첨이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예전 청약관련 도서를 보면 중소기업 특별공급이 무주택 점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23년 개정 중요사항에는 무주택점수 만 30세부터 계산된다고 나와요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된다면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되니 신청 전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 대상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제외업종으로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자 운영업이 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이라면 근무 3년조건)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자 및 법인 임원은 제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하여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본인이 세대주일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의 거주자이며 지역, 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공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주택소유 확인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안내
중소기업 특공 신청기간은 본 청약 전이며 온라인에서 접수 받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하며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청약 모집공고문 나오기 전에 신청 받기 때문에 분양가를 모르는 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신청취하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나오고 2일 이내에 신청 취하가 가능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의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당첨자를 추천합니다.
특별공급 추천자에게는 문자로 안내되며 추천 점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지원 대상과 안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필요서류와 가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역별 청약안내하는 사이트 정리한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안내 사이트 정리 (naavveerrs.com)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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