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는 청약 중소기업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주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 청약홈에서 꼭 주택소유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지 마세요
아래 청약홈 링크 연결해두었으니 지금 바로 주택소유 먼저 확인해보세요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과거 주택 소유여부는 세대원 전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며 과거에 주택 소유가 전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 됩니다.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방법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
제1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여부 확인서류
제2호 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제3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제4호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제5호 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제7호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수도,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다른 멸실 등기
제8호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제10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
지금까지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공 신청하는 방법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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