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공제항목 알아보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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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공제항목 알아보기 2탄

by 엄쑤우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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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공제항목 1탄에 이어 2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제항목 1탄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1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연말정산 공제 1탄 확인하러 가기 >>

 

 

 

 

 

 

 

 

이번 연말정산 공제 2탄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공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2023 연말정산에 활용해보세요

 

 

 

 

 

 

 

 

 

 

 

6.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교육비 세액 공제란?

본인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학교등의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구입비용은 중.고등학생만 해당되며 1명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이며, 근로자(대출자)가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단, 기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특수교육비)

 

 

▶ 교육비 공제한도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 : 전액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 중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대학원은 공제대상 아님)

 

 

 

 

7.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는 15% ~3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3%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됩니다. 즉,의료비 지출액의 총 합계가 총급여의 3% 미만일때에는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 의료비 공제대상

근로자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청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위 내용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 공제한도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청성이상아 : 전액

그 밖의 의료비 :  min[그 밖의 의료비-(총급여x3%),700만원)]

 

의료비 등 공제율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15%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선청성이상아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 20%

그 밖의 의료비 : 15%

 

 

 

8. 연금계좌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 연금계좌 공제란?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2% 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연금계좌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01.0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ISA 계좌 :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연금계좌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2%

 

연금계좌 납입한도

납입금액한도 : 연금저축계좌(600만원)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9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하고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시에만 적용됩니다.

 

 

 

 

 

추가납입에 따른 ISA 세액공제 한도

납입금액한도 : 추가납입액X10% (300만원 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시에만 적용됩니다.

 

 

 

 

9. 월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월세액 공제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한도

납입금액한도 : 750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5%

 

 

 

지금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각각의 공제 항목에서 절세 팁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으로 이동하셔서 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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