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팁 절세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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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팁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엄쑤우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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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요즘은 월급이라기 보다 세금을 더 내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방법인 연말정산 절세팁,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더 받는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절세 팁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 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적용 받습니다.

며느리,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와 사위도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 공제대상 입니다.

 

 

유의사항

비거주자는 인적공제중 본인 공제만 가능 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공제 불가 합니다.

연도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 불가 합니다.

소득금액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의료비 · 장애인재활교육비 외 공제불가 합니다.

자녀는 부모 한 명에게만 공제가 가능하니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부모님도 자식 한 명에게만 공제 가능하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주택자금공제 절세팁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²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합니다.

세대주는 취득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공제요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세대주 요건 이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유의사항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저리 대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불가 합니다.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 (2021.3.16 이후 1.2%)보다 낮은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현재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절세팁

청약저축 중도 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 사본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중 본인 공제만 가능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절세팁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사용이 공제조건입니다. 총 급여액이 적을수록 충족해야 하는 금액도 적어지므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할때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결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또는 교육비(학원비)등을 그냥 지출했을 때는 의료비,교육비 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의료비, 교육비와 신용카드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2배가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되는데에 반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은 30% 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은 40~50% 입니다. 장볼때에는 전통시장 에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대중교통이용분은 공제율이 가장 높은 80%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은 더 높은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공제율은 30~40% 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공제율 보다 더 높은 공 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 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중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사용한 배우자가 공제대상)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영화를 보기위해 사용한 금액은 2023.7.1 분 부터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절세팁

보험대상 기관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 가능 합니다.

미납보험료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하고, 해약한 경우에도 연도 중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합니다.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 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동일한 금액을 보험료 공제 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만 20세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 (수익자)인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 합니다.

 

 

 

 

 

 

교육비 공제 절세팁

근로자(대출자)가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전(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체육 등의 학원비(주1회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 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아동의 경우 영어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기타 다른 휴직 중 지출한 교육비 모두 공제요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입학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학교버스이용료,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의 학자금 지원액,회사 등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절세팁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한 지출액 사용이 공제조건입니다. 총급여액이 적을수록 충족해야 하는 금액도 적어지므로 의료비등을 사용할때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장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도 공제 가능 합니다.

총급여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예 :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된 경우), 그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간병비, 제대혈 보관비용,진단서발급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각자 따로 받는 것은 불가 합니다. 즉,장남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차남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능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실손의료보험금) 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등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절세팁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신청일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유의사항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년도 불입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등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 불가능 합니다.

이연퇴직소득금액 , 다른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공제 절세팁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중 근로소득자도 공제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 불가능 합니다.

소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상황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아볼 수 있는 절세 꿀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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