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방법1 전입신고 인터넷에서 하는방법 링크정리 (정부24)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사한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하셔도 되고방문 없이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하니 이사하면 바로 전입신고도 잊지말고 하세요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메인화면 하단에 선택해주세요 3. 전입신고 [신청하기] 선택해주세요 요금감면 대상자인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동의 선택하시면 전입신고와 한번에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4. 로그인해주세요 비회원로그인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5. 약관동의 해주세..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