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합니다
이름 그대로 청년 주택구입을 위한 청약통장인데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당첨 및 대출까지 청년의 자가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자격
만 19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의 무주택자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습니다.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 증명하시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 그대로 인정됩니다
연령. 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신청하시면 자격 확인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하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편 예정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 시에만)
▶ 각서(양식제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입니다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의 계좌 해지 은행에서 발급해 준 만기해지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 방문하셔서 일시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4.5% 금리가 적용되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청년주택드림대출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대출 가능합니다
분양계약금 납부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저축액을 내집마련에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상반기 이내에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콜센터 전화번호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전화번호 :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이 되신다면 가입하시고 내집 마련에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