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모든 것 정리 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듯 정리
목차
I. 주택청약에서의 세대의 뜻 정리
II. 주택분양권 관련 취득세
III. 주택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주택청약에서의 세대의 뜻 정리
세대는 다음 각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청약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이다.
주택청약 신청자 (본인) ,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남편, 아내), 주택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외) 조부모), 주택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청약신청자 또는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녀, 사위, 며느리, (외) 손자녀 등)
형제, 자매, 동거인, 삼촌, 외숙모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청약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만약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에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은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부동산가액 계산할 때는 직계존속의 부동산 가격이 포함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적격여부 및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판단한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건만 청약 가능하다. 동일 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은 청약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다. 1세대 2인이 특별공급에 신청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세대원들의 재당첨 제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대원 중 특별공급 당첨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세대원들은 평생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가점제 당첨 세대원이 있으면 추후 가점제로는 청약 당첨이 불가하다.
주택분양권 관련 취득세
취득세는 입주 시점에 납부하므로 도중에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는 별도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양가와 추가한 옵션 가격을 모두 포함하여 취득세 산정된다. 전매하는 경우 승계자의 취득세는 프리미엄 가격까지 포함하여 산정한다. 취득세 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보통 입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
주택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하고 기본공제(연 1회 250만 원) 제한 금액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다. 분양권 보유 단계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항목이 없고, 취득단계에서는 중개수수료,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처분단계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동산 양도를 위한 광고비용 및 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분양권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일 기준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