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모든 물가들은 오르고 있는데요
한 푼이라도 덜 내고,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내가 어떤 항목에서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통해 이동해보세요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하여 증빙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추가 공제 알아보기
보통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만 챙기실 텐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공제의 의미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입양자는 20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제한 없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적용됩니다.
▶ 추가공제의 의미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자녀세액공제 의미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손)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 로서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라 일정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연 15만 원, 자녀가 2명인 경우는 연 3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연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 출산입양공제 의미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중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자금 공제 알아보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의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근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 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액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입주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일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한 자금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년 이후 차입분 : 300 ~ 1800만원
12년~14년 차입분 : 500 ~ 1500만원
11년 이전 차입분 : 600 ~ 1500만원
3. 주택마련저축 공제 알아보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의미
근로소득자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별 납입 한도
청약저축 : 연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15만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별 공제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알아보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5%~8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 30%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1월~3월):30%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4월~12월):40%
전통시장사용분(1월~3월): 40%
전통시장사용분(4월~12월):50%
대중교통사용분: 80%
▶ 총 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일반공제300만원, 추가공제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일반공제250만원, 추가공제300만원
5. 보장성 보험료 공제 알아보기
▶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지급액(연 100만원 한도)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 제외)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걸 뜻합니다.
▶ 보험료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 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 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만 해당)
지금까지 연말정산 공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환급금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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