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금도 하락하여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분들은 소중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집주인분은 전세금 돌려줄 걱정이 많이 되시죠.
7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됩니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 - 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1년간 (23년 7월 27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 완화 적용 됩니다.
DSR 40% 에서 DTI 60%로 변경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자격
1. 후속 세입자가 당장 있어도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속 세입자를 당장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3.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 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쩡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 전(23년7월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며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금액
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이며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입니다.
1년 내 후속 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하거나 해당주택으로 집주인이 입주 시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합니다.
반환대출 약정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하 하는 것으로 반환대출 자금이 타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는 아래 파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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